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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으로 안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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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으로 안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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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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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7일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범위가 기존 5개 법률 6종의 서설에서 11개 법률 18종의 시설로 확대됐다.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축구교실 등이 추가됐다.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가 신설됐다.

기존 운영자와 운전자만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동승보호자도 반드시 탑승 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한다. ▲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운행에 관해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통학버스의 구조·장치, 표지, 종합보험, 소유 관계가 미구비된 상태로 운행할 경우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 보호자 동승표지가 신설되었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면 안 된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의 경우 30만원이하 벌금·구류에 처할 수 있다. ▲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가 신설됐다. 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띠 착용과 동승보호자 탑승 기록을 작성하여 매 분기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 만큼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차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어린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일시 정지 후 서행하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의 반대 방향 진행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서행하는 등 어린이 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다 함께 동참했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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