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6∼8% 인상해 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 4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이와함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시행돼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해 임차가구 2937가구에 51억 1964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자가가구 40가구에는 3억 857만원의 집수리비용을 지원해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권봉기 시 주택과장은 “주거급여제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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