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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헷갈리기 쉬운 주정차 개념과 금지 구역 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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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헷갈리기 쉬운 주정차 개념과 금지 구역 노면표시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1.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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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최근 ‘정차’의 법률적 의미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양상이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정차의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주·정차 개념의 혼동과 교통안전표지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해 법규위반으로 단속되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주차’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등의 사유로 계속 정지 상태에서 두는 것 또는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시동이 켜졌는지를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위와 같이 시동 여부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자주 접하는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진 노면표시 선의 종류에 따라 주정차 규제가 다르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하며, 황색 점선은 주차 금지, 정차는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의 황색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이지만 보조표시에 의해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능하다. 황색 복선은 절대적 의미의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주정차 금지를 하는 이유는 교통의 흐름과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119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 방해로 골든타임을 놓쳐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전자들은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선진시민으로서 항상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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