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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경유차 4천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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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경유차 4천대 조기폐차 지원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2.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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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t이상 최대 3천만원
제주도가 올해 노후한 경유차 4000대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제주도가 올해 노후한 경유차 4000대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제주도가 올해 노후한 경유차 4000대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액은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대상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제주도 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내달 8일까지 도내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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