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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사물·공간에도 주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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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사물·공간에도 주소 생긴다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1.02.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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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연간 업무계획 시행…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세종시는 2021년 도로명주소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2021년 도로명주소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등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한다.

시는 21일 시민의 생활 속에 편리한 주소사용을 돕기 위해 2021년 도로명주소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연간 업무계획은 ▲시민 삶을 바꾸는 주소 정보 생활화 ▲주소 정보의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유지관리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등이 주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세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막다른 도로 등 긴 종속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원룸·다가구·근린상가 등에 임차인과 중소상공인의 우편·물류 배달, 응급상황 등에 필요한 동·층·호가 기재되는 상세주소를 확대 부여하는 등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악·하천 등 주소가 없는 지역에서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골목길·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확충, 훼손·망실된 시설물 신속 정비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내실을 기한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구조가 고밀도·입체화되고 있는 추세로 건물외 시설에도 주소부여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확충과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해 선도도시로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물에만 부여하는 주소의 개념이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자로 확대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시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육교승강기 등 생활밀접시설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중 이용 사물에 주소를 부여해 왔다.

올해는 이미 부여한 사물주소 변동사항을 갱신하고, 인명구조함과 비상급수시설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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