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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법 무산…대의 왜곡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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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법 무산…대의 왜곡 배임행위"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2.2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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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무산에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의 왜곡은 배임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채택돼 시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며 "경기도가 시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는 국회의 입법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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