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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2]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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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2]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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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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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아름다운 선거, 꽃보다 투표! 18세부터 시작됩니다' 도안 [서울선관위 제공]
'아름다운 선거, 꽃보다 투표! 18세부터 시작됩니다' 도안 [서울선관위 제공]

Q1. 이번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1. 2021년 4월 7일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3년 4월 8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서울시민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Q2.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2.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합니다.

Q3.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3. 25개 구의 구청장이 2021년 3월 16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작성합니다.

Q4.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A4.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2021년 3월 16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서울특별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도 이번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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