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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충돌방지법 더 이상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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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충돌방지법 더 이상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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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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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중에서는 ‘고양이’와 ‘생선가게’라는 두 단어가 유행어로 회자 되고 있다.

이는 신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3기 신도시 개발지역의 사전정보를 빼돌려 불법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다.

이들이 돈이 되는 농지나 임야를 신도시개발 발표 전에 사들여 어린 묘목을 심어 두거나 벌집 등을 짓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을 계기로 농지취득 강화 및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신고 의무제 등 전방위적 투기근절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나 주택개발 정보를 일반인들보다 미리 알 수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LH 후속 조지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제도를 개선하고 LH 임직원 등의 투기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방안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의 말을 종합하면 현행 농지 관련 제도가 느슨해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농지 매입 사전·사후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불법 부동산 투기로 수사를 받거나 내사 대상자가 무려 300여명이 된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수사가 진행되면 이보다 많은 사람이 수사망에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주도하는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투기 의심자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에서 그 가족과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LH 사태로 인해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차제에 LH 임직원과 친인척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직에서 말단 직원은 물론, 선출직 공직자까지 부동산 투기에 손댄 인사들을 색출해서 엄한 처벌과 불법 투기 재산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민심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주중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강력한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해 “특히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중에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수본은 대통령 경호처 과장 등 24명에 대한 땅 투기 수사를 하고 있으며 내사·수사 대상은 333명이라고 밝혔다.

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본은 지난 23일 대통령 경호처 과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4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경호처 직원 1명과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지자체 공무원·지방공기업 직원 23명에 대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전날 309명에서 333명으로 늘었으며 특수본이 설치한 신고센터는 현재 40여 건의 제보를 추가로 접수한 상태다.

업무를 개시한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접수한 제보는 모두 360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LH에서 사전정보를 이용해서 불법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을 국민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하루속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무원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불법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과 함께 8년 전인 지난 2013년 발의됐으나 신중한 심사를 이유로 법안 처리가 무산되어왔는데 이제 와서 또 뭘 더 심사하겠다고 미루고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회는 그 동안 국회의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만 입법 의지를 보이는 척하다, 슬그머니 폐기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는데 다음 달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특수본은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해서 불법 투기행위를 자행하는 모든 공직자는 물론 정치인들까지 내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엄정한 잣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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