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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 6]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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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 6]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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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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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관내ㆍ외 투표용지 안내 [서울선관위 제공]
관내ㆍ외 투표용지 안내 [서울선관위 제공]

Q1.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A1.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선거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 소독과 비닐장갑을 착용 후 투표소에 입장합니다.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선거인명부에 성명 기재 또는 도장 날인)를 거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소에서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Q2. 4·7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A2. 유권자의 주소지에서 재보궐선거가 1개 실시되면 1장, 2개 실시되면 2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 중에서 서울시장보궐선거 외에 구의원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는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와 구의원선거 투표용지 총 2장을 받게 됩니다.

Q3.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요
A3.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를 표기합니다. 후보자 사퇴가 투표용지 인쇄 후 발생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사퇴’를 표기하지 아니하나,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투표소에 ‘사퇴안내문’을 게시합니다.

Q4. 투표관리사무는 누가 하나요
A4. 투표소마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8~10명(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이 투표관리를 담당합니다.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위촉합니다.
 

Q5. 투표참관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A5. 모든 투표관리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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