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무인점포 절도, 경찰은 방관하지 않는다
상태바
[독자투고] 무인점포 절도, 경찰은 방관하지 않는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4.11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철 경기 포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위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무인점포 안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유유히 나가는 이들의 모습이 방영되었다.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이스크림점에서 어린 학생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가 하면 무인 빨래방 건조기에 넣어 둔 남의 의류를 가져가는 등 무인점포 대상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무인점포 절도 범죄는 2017년 41건, 2018년 56건, 2019년 68건, 2020년 99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무인화 바람일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누구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몸부림일 것이고 누구는(기업)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업종변경을 하였을텐데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환경적 이유로 계산도 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죄책감 없이)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가는 범죄가 점점 더해간다. 양심은 계산으로 산출 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하고 귀한 것일 텐데...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어사전). 다시 말해 ‘양심’은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자신의 진솔한 마음의 소리가 아닐까?

무인점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시장의 자연스런 변화일 것이다.

시장변화에 신종 무인점포가 증가하고 크고 작은 범죄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한탄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이스크림 몇 개이고 피해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이렇게 두면 안된다. 어디선가 본 듯한 글귀가 생각난다. “습관의 힘,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경찰은 무인점포에 대한 정밀진단(내외부 cctv설치 여부, 경찰과 핫라인 구축 여부, 경비업체 가입여부 등)을 하고 탄력순찰 노선에 무인점포를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범죄 대응을 하고, 지역주민(운영자)은 계산대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양심거울을 설치해 범죄행위 심리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등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을 한다면 증가하는 절도 범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양심을 져버린 범죄행위에 속수무책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성철 경기 포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