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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군포지역 임야 수천평 불법형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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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군포지역 임야 수천평 불법형질 변경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4.2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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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소유, 부곡동 그린벨트내 임야 1만2195㎡
나무벌목·농사 등 불가능…해당토지 불법벌목 이뤄져
개발행위허가 없이 임야→전으로 변경
市 “불법현장 확인후 즉시 원상복구 명령…내달 28일까지 미이행시 고발 검토”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군포시 부곡동 781-7 일원 임야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군포시 부곡동 781-7 일원 임야

경기 군포시 부곡동 일대 수천평의 임야가 불법 형질변경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군포시 부곡동 781-7 일원 임야 1만 2195㎡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이에 나무를 베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일구는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해당 토지에는 기존에 있던 나무들이 불법 벌목이 이뤄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처럼 작업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시에 아무런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됐다.

이땅은 한 의료법인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면적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수개월 진행돼 온 것으로 관측된다.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군포시 부곡동 781-7 일원 임야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군포시 부곡동 781-7 일원 임야

그러나 시는 이 같은 행위가 언제부터 이뤄져 왔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8일에야 뒤늦게 현장 단속에 나간 뒤 불법 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공문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단속 주체인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 A씨는 "이곳을 지날때 마다 수개월째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합법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렇게 큰 규모의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으며 시 당국의 대처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9일 "사전에 불법이 이뤄지는 것을 알지못했다"며 "최근 불법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내달 28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시 고발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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