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현장포커스] 여주 신축 공사장 소음에 인근 주민 불만 증폭
상태바
[현장포커스] 여주 신축 공사장 소음에 인근 주민 불만 증폭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1.05.03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경종합건설, 22층 규모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공사
신축현장 소음피해 기준치 초과…市, 과태료 60만원·행정처분

인근 주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무단 주정차 등 피해"
市 "건물 사이 25m 거리…건축위 심의승인후 허가 내"

경기 여주시 오학동 소재 신도브래뉴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옆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이 아파트 주민대표 A씨는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해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항의를 했으며 시 허가부서를 방문해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항의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해당 신축 현장에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시는 과태료 60만원 부과 및 조치 명령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여주시 오학동 소재 신도브래뉴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옆에 신축중인 오피스텔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 여주시 오학동 소재 신도브래뉴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옆에 신축중인 오피스텔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신축 건물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이 포함된 업무 시설로 지하 2층 지상 22층 규모로 시공사는 나경종합건설(주)이고 감리는 대성건축사사무소다.

이에대해 현장 감리단 관계자는 "시로부터 소음 초과로 인한 1회 행정처분을 받고 지적 사항 등 조치이행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준공업 지역으로 20층 이상의 허가 가능하고 아파트와 신축 건물 거리는 25m로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 허가됐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