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원희룡 "대통령·고위공직자, 국민 비판 감내해야”…모욕죄 폐지 주장
상태바
원희룡 "대통령·고위공직자, 국민 비판 감내해야”…모욕죄 폐지 주장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5.06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욕죄 운운하면서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라는 글을 올려 대선공약으로 "권력자를 향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과 관련 "국민에게 부끄러워하며 사과는커녕, 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마냥 '수용했다'는 표현을 쓰고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모욕죄 추가 고소 가능성도 있다느니,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리어 국민에게 엄포를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서는 선한 얼굴로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고서는, 뒤로는 국민을 고소하여 2년 동안 고통을 주는 위선을 보였다"며 "단군 이래 최고의 위선자, 조국을 넘어서는 우주 최고의 위선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 김여정에게는 아무 반발도 못한다는 비판도 이제 입이 아프다"며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또다시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욕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협박"이라며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폐지해 권력자를 향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캡쳐]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캡쳐]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