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년도 감면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지난해분 25%와 올해분 25% 등 50%가 감액 부과되며, 전년도 감면을 받았거나 올해 처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25% 감액 부과된다.
단, 공공기관및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17억 5000만원(1520건) 중 6억 3000만원(1362건)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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