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곳…내달 4일까지 신청
동행협약 체결후 심의위 선정
동행협약 체결후 심의위 선정
경기 수원시가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주관해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휴식 공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휴게시설 8개소의 개선 공사를 지원한다.
관내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청소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공동주택과 상시 노동자가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swbjk5481888@daum.net), 우편·방문(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팩스(031-548-1889)로 내달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장점검후 동행협약을 체결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공동주택·중소기업을 선정한다.
동행협약 내용은 용안정·처우개선, 노동인권존중, 휴게시간 존중, 노동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등이다.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25% 내외, 중소기업은 45% 내외를 자부담해야 한다. 견적 산출·개선 공사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재능기부지원단에서 추진한다. 견적은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로만 산출한다.
공동주택·중소기업 휴게시설 개선 공사에는 총 3963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자체단체의 모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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