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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반입총량제 위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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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반입총량제 위반 속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1.05.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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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어 화성시도 할당총량 초과
1년치 반입량 4개월만에 모두 소진
벌칙 축소로 위반사례 잇따를 듯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총량제를 강화해 시행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총량제를 강화해 시행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총량제를 강화해 시행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에 이어 화성시가 올해 할당된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성시가 올해 1∼4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직매립 생활폐기물 양은 6470t으로 올 한해 할당된 반입 총량인 4551t을 초과했다.

이외에도 1년 전체 반입 총량 대비 올해 1∼4월 반입량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서울 강서구(77.9%)·구로구(66.5%)·영등포구(63.8%), 인천 강화군(80.8%)·동구(62.5%), 경기 오산시(70.7%)·김포시(64.3%)·의왕시(61.1%) 등이다.

지난해 적용 대상인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74%인 43곳이 총량제를 위반했으나 벌칙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당초 위반 지자체에는 평일 5일에 주말 휴일까지 포함해 일주일간 쓰레기 반입을 불허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반입정지 일수에 ‘쪼개기’가 허용됐다.

올해는 위반 정도에 따라 반입정지 5∼10일과 초과 반입량만큼 수수료를 100∼150% 가산해 부과하는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5%줄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는 ‘폐기물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등에 따라 반입정지 일수를 쪼갤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올해 위반 지자체에도 ‘쪼개기’를 허용할지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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