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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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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기사회생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5.1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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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의원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송 의원은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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