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이미경(영통2·3·망포1·2동)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12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등을 준수할 것을 명시해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행정복지센터 같은 공공시설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만들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수원시민의 또 하나의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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