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도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점검명령 대상차량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 경과 한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공무원 또는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수시검사제도를 통해 2050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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