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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직원 형사 변호인 선임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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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직원 형사 변호인 선임비 보장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1.05.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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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충남교육청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사진은 충남교육청사 전경.
충남교육청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사진은 충남교육청사 전경.

충남교육청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교원이 교육 활동과 관련해 민사상 피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장됐지만, 올해부터는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비용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민사의 경우 1건당 최고 2억원, 형사는 3천만원까지이다. 연간 총 보장한도는 10억원이다.

유죄 판결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범칙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되고 학교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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