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650만원 전액 국비 지원
경남도는 최근 시·군 추천을 거쳐 17개 지역 106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6억9000만 원으로 가구당 650만 원 한도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왔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농어촌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고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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