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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휘 인천시의원 "인천 용유노을빛타운사업, 원주민 구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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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휘 인천시의원 "인천 용유노을빛타운사업, 원주민 구제 대책 마련해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5.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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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휘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조광휘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조광휘 의원(중구2.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장)이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등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중구 을왕·남북·덕교동 일대 56만5259㎡부지에 인천 문화관광을 선도할 문화.예술 복합휴양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난 13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사업 동의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조 의원은 원안 동의안에 대해 사업구역 내 원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등 적정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도시공사 측에 추가로 요구했다.

현재 이 사업은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과정 중 6.25전쟁 때 피난으로 해당 토지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등에게 부당이익금청구 및 토지인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해당 원주민들은 1960년대부터 이주해 70여 년 동안 거주해 왔고, 토지의 원소유주였던 선인재단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음에도 1994년 시유화 조치로 무산된 뒤, 도시공사로 이관되기 전인 2006년까지 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거주해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에서 토지를 이관 받을 때 부지에 대한 권리 확인이 선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오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갑작스럽게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제기했다.

조 의원은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책협의체를 구성해 이주나 보상 문제 등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승우 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인력부족 문제로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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