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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아동‧청소년 연령기준, 학교 연령기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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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아동‧청소년 연령기준, 학교 연령기에 맞춰야"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5.17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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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상 아동청소년 연령기준 상이…국민·행정현장 혼란 야기
"연령기준, 학교 연령기에 맞게 재조정해야" 관련 정부부처에 개정 건의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아동‧청소년의 연령기준을 학교 연령기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17세인 고등학생이 ‘아동복지법’ 상 아동이지만, '청소년 관련법' 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되는 등 그동안 개별 법령에서 아동, 청소년의 범위가 불일치하고 개념도 다르게 정의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일선 행정 현장과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국회차원의 토론회나, 학회 등에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소관 정부부처가 달라 의견이 다르고, 여러 관련 법령들이 얽혀 있어 개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사회통상적인 학령기준에 맞춰 영유아는 6세 미만, 아동은 6세 이상 13세 이하, 청소년은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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