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현장포커스] 인천 영종·용유지역 불법 농지 성토 기승
상태바
[현장포커스] 인천 영종·용유지역 불법 농지 성토 기승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5.17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후공 중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
"주민 피해없도록 대책 마련" 촉구
인천 중구 영종·용유지역에 최근 주변 공사장에서 반입한 토사를 농지에 폐기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독자 제공]
인천 중구 영종·용유지역에 최근 주변 공사장에서 반입한 토사를 농지에 폐기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독자 제공]

인천 중구 영종·용유지역에 최근 주변 공사장에서 반입한 토사를 농지에 폐기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실제로 농민들에게 농지를 성토해준다고 꼬드기거나 심지어는 농민들 모르게 토사를 농지에 무차별 투기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일부 토지주는 농지를 평평하게 해 형질변경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의 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토사의 상당수가 갯벌 흙이다.

17일 강후공 중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제29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현행법상 농지의 성토를 명목으로 한 투기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등을 막기 위한 구 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모든 농지의 성토행위에 대해 구에 사전 보고토록 하고 보고된 성토지에 건축폐기물이나 갯벌 오염토 등이 불법으로 투기되는 것은 없는지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수 구 국제도시건설국장은 “최근 영종지역 일대에 다수의 농지 성토행위로 인해 인근 지역 농지의 배수 및 환경문제 등 피해사항이 발생,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농지성토TF를 구성, 농지성토 현장에 대한 합동 점검 및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 등 사업현장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구는 현재 영종국제도시 일원에 영종지역 약 50ha, 용유지역 약 10ha 농지성토가 진행 중인데 이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장 3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이어 10개 사업장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 진행 중이며 농지법 위반사업장 3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6개소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조치한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29개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구 농수산과 관계자는 “최근 농번기를 맞아 성토 토지주에게 성토 초기에는 지력증진을 위해 표층부에는 양질의 토사를 투입하거나 퇴비를 병행하는 등 성토 농지의 지력 관리 및 성실경작 이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향후 휴경이나 불법농지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향후 농지성토 행위 때 성토 높이 및 인접토지의 배수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 공사 중지 명령을 적극 시행, 이행되지 않을 시 행정조치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자체 환경순찰반 운영 등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단속하고 환경 위반사항 적발 때 엄격하게 환경관련법을 적용,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