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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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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5.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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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인천 남동구의원 [남동구의회 제공]
강경숙 인천 남동구의원 [남동구의회 제공]

강경숙 인천 남동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 경비원을 위한 휴게실과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피해 발생 시 법률 지원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한 차별금지교육 실시 등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수차례 사회적 쟁점이 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권익보호와 인권의식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강 의원은 내달 정례회를 앞두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 의원은 17일 “코로나19로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들이 활기를 되찾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겸손한 자세로 구민에게 마음으로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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