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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동킥보드 안전모 반드시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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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동킥보드 안전모 반드시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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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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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최근 10대~20대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지역의 공유킥보드 운행 대수가 2020년에 3만5000여대로 추산되고, 2022년에는 개인 소유 킥보드까지 포함하여 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에 따라 PM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매년 2~3배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인도 주행 3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무면허 10만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10만원, 음주측정거부 13만원 등이 부과된다.

경찰에서도 법 시행에 맞춰 교육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중고등학교 방문 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나 버스모니터를 이용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와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개정된 법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추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로 부상을 입는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36.3%로 가장 많으며 주로 골절과 열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PM의 특성 상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고양경찰서는 단속과 계도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국내 최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인 ㈜지바이크社와 협의를 통해 고양시 관내 운영 중인 550대의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모 비치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과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PM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에서도 공유업체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지만 이용자들이 스스로 안전모를 착용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미진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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