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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입 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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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입 90건 적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1.05.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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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신고 규정을 알리는 세관 안내판. [인천본부세관 제공]
외국환 신고 규정을 알리는 세관 안내판.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공항 이용객 중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90여건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 중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건수는 87건 195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승객이 예년에 비해 97%이상 급감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적발건수의 비율은 줄지 않은 것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285건 1045만 달러다.

국가별 적발 비율은 한국이 40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18건(21건), 일본 5건(6%), 미국 4건(5%)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적발 사례로 A씨의 경우 근로소득 300만엔(미화 2만7000달러 상당)을 가지고 나가다 적발, A씨는 해당 규정을 몰랐다고 했으나 12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세관은 공항 체크인카운터 등에 외환 신고 규정을 안내하고 적발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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