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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것만 알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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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것만 알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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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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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목 강원 춘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PM)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PM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면 편리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약속 이것만 꼭 지키기로 해요. ▲인명보호장구착용 ▲음주운전금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동승자 탑승금지 ▲지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통행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야간운행시 등화장치 켜기 및 발광장치 착용할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내용. ▲운전면허증 꼭 필요(원동기장치) -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13세미만 어린이 사용금지(위반시 -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하 부과) ▲안전모 미착용(위반시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슴금지(위반시 -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금지(위반시 -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후방 안전등 미작동(위반시 - 범칙금 1만원)

최근 3년간(17~19) 개인형 이동수단(일명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무더위가 시작하는 7월부터 시작하여 10월에 집중발생이 됐다. 이는 출퇴근 수단으로 PM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통행량이 많고 차량과 보행자와 상층이 많아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한국교통공단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등으로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지자전거에 속하여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최고속도가 25km미만,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특징은 크그가 작고 휴대가 간편하며 속도감이 있어 젊은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며 중·단거리 이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789건이 발생하여 8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16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안타까움을 더했고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에 따른 교통사고가 연평균 95%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두배로 증가를 하며 7월부터 10월 사이에 전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약 50%가 집중되며 시간대로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8~10시, 오후 6~8시사이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수단(PM)을 타고서 교통법규위반시 강력한 단속이 시행중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해 ”꼭 안전장구 착용“하고 야간에 이용할 경우 “야간 반사경 부착“ 또는 ”야간 반사쪼끼 착용“를 하며 꼭 강조할 것은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임환목 강원 춘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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