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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발명과 특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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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발명과 특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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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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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

보통 발명이란 전에 없던 물건이나 방법 따위를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생각하여 창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발명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닌 단체나 법인은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명을 할 수 없다.

인간의 탄생이 발명이듯이 인간의 발명 활동은 인간의 본질적 활동이다.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불을 비롯한 각종 생활도구의 발명이 시작되었다. 문자의 발명, 방직업의 4대 발명, 증기기관의 발명, 전화기의 발명 등 수많은 발명이 현대 산업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하였으며 경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을 합리적으로 변화시켜 오늘날 인류문명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인류의 역사는 발명의 역사이다.

이와 같이 발명이 인간의 사실행위에 기초한 것이라면 특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발명한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법률적 판단이다. 따라서 발명과 특허는 그 용어와 의미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 발명의 목적은 특허이고 특허의 선행 행위는 발명이기 때문에 발명과 특허가 한 덩어리로 사용되어서 그런가 보다.

발명과 특허의 진실은 모든 발명이 모두 특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행위의 결실인 발명 중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출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출원서류가 특허법이 정한 요건에 충족된 출원 발명만이 특허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발명이 특허되어야 한다면서 출원한 건수가 2018년도 332만여건 인데 그 중42%에 해당하는 142만건만이 등록되고 있다. 출원하지 않은 발명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임을 감안하면 모든 발명이 모두 특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많은 발명중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특허권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법으로 특별히 권리를 부여한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독점권이다. 특허권의 다른 말은 독점권이다.

독점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독점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 금지시키는 권리로서 가격 결정의 임의성을 갖는 권리다. 예를 들어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사막에서 물 파는 것을 독점한다면, 즉, 나 혼자만이 물을 파는 사람이라면 물 값을 정하는 사람은 나다. 독점하는 내가 물값을 결정하게 된다. 소위 독점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엿장수 마음대로...이처럼 독점권은 가격결정의 임의성이 있는 권리이다.

가격결정의 임의성에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 임의성은 비용이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허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독점권을 획득하였다는 것이요, 독점권을 가졌다는 것은 가격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이며, 가격결정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비용의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종국에 있어서는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특허권은 소비자 전가성, 소비자 부담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달리 말하면 특허권은 발명 행위에 소요되었던 모든 비용을 독점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이다.

세계적 발명을 했다고 하여 다 부자되는 것은 아니다. 노벨과 플레임은 세계적인 발명을 하였지만 노벨은 상을 만들 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 사회에 기여하고, 플레밍은 그러지 못하였다. 왜 그런가? 그것은 같은 발명을 특허로 권리를 획득하였는가? 아니면 사회에 기여한답시고 누구나 사용하라고 특허를 받지 않았는가에 달려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발명을 많이 하여도 특허권으로 등록받지 않는다면 발명은 헛수고한 꼴이 된다.

나라의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이 동기유발에 필수적이고 이 독점권이 유용하게 활용되려면 시장경제체제이여야 한다. 시장경제체제를 갖추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는 독점권으로의 특허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은 산업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4차 사업 혁명의 선도 국가, 선도 기업, 선도자가 되려면 발명과 특허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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