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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TV] 순천시, 6월13일까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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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TV] 순천시, 6월13일까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05.3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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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영 부시장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19 진정세”
31일부터 6월13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연장

사적모임 ‘4인→6인’ 확대…유흥시설은 4인까지만 가능
유흥시설·홀덤펍·노래연습장 등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나이트클럽 집합금지는 유지…마스크 착용 등 준수 당부

전남 순천시가 31일 0시부터 6월 13일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허용한다.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은 30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난 일주일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면서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며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이 30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영상브리핑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이 30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영상브리핑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기존 4인에서 6인까지 확대되고, 유흥시설 4종과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나이트클럽은 현행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전남도의 개편된 1단계 내용을 준용함에 따라 유흥시설 등에서는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임 부시장은 “잠시 방심하는 사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가족과 지인,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적모임 자제·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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