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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스토킹, 잘못된 욕망이 만든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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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스토킹, 잘못된 욕망이 만든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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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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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유 전남 순천경찰서 경무계 언론담당 경장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 피의자와 또 다시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욕망이 만들어낸 지독한 스토킹 범죄이다.

스토킹은 처음에는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시작해 점점 협박,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이르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번번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경범죄로 분류되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등에 따라 최고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동안 약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과 교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해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다. 이런 와중에 스토킹 범죄는 해가 넘어갈수록 증가하였고, 최근에 발생한 “세모녀 살인사건”처럼 강력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21년 3월 24일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었던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그동안 잘못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믿는 가해자를 지금부터라도 엄하게 처벌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법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온유 전남 순천경찰서 경무계 언론담당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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