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공익목적법인 등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것으로 기존 사회적기업 및 강소기업에 적용하던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최고 요율 기준 기존 연 0.39%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DC)은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수수료 인하 대상 사업장은 주로 근로자 50인 이하 및 영세 사업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도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이번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가 영세 사업장 등의 퇴직연금 제도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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