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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에 "2017년까지 실제로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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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에 "2017년까지 실제로 경작"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6.0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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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재선·제주 제주을)은 8일 국민권익위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대해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땅은 1994년 3월 17일 결혼 후 부부가 2017년 말까지 실제적으로 경작을 해왔다"며 정면 반박했다.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2016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2017년까지 부인과 부친의 조력 하에 영농활동을 해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웠고, 시설 하우스 여서 (향후) 부인 혼자서 감당하기가 여의치 않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소재 주민께 임대를 해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 17일 농지원부를 취득했고, 2001년 5월 21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농사를 지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7년에 증여를 받게 된 배경은 이 땅에 대해 부친께서는 2012년부터 증여를 받으라고 권하셨지만 당시 저는 증여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아 미뤄오다 2017년 7월에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적극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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