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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9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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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9월까지 연장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1.06.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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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영업 피해가 커지면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의 미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나성동 학원, 조치원읍 카페 및 도담동 여행사 등 지역과 업종 구분 없이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동참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70여 곳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시는 당초 지난 1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신청기한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참여하면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상반기 참여 호응도 등을 고려해 하반기 연장 여부를 시의회와 협력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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