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잘못 보낸 내 돈, 손쉽게 되찾을 수 있다
상태바
[독자투고] 잘못 보낸 내 돈, 손쉽게 되찾을 수 있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6.1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법원의 민사 조정실이다. 피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재판부는 2심 항소재판에 앞서 이를 조정에 회부했다. 피고의 항소 이유 요지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580만원을 잘못 송금하여 이 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하였다. 법원은 이 돈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 나는 현재 파산 중에 있고, 원고가 송금한 통장은 수년 전 어느 금융채권자가 압류한 통장이므로 출금이 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돈을 찾아 돌려주기 위해서는 통장압류를 취소하는 소송비용이 발생한다. 피고인 나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항소를 제기했다. 병색이 짙은 통장 주인인 피고 여성과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으려는 회사 여직원 원고 역시 마음고생이 심한 표정이었다. 합의점을 찾으려는 조정위원의 노력에도 당사자 간 이견과 난관으로 원만한 조정성립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항소심 본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착오송금 건수는 15만8000건(3203억원)으로 1년 전(13만4000건)보다 18% 증가했다. 착오송금 중 절반이 넘는 8만2000건(1540억원)은 반환 구제를 받지 못했다. 현행 제도는 예금주가 송금한 금융사에 착오송금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다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 식이다.

이때 수취인이 반환을 동의하면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이 견물생심으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수취은행은 강제할 권한이 없다.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는 비용과 시간 부담, 스트레스 등으로 포기한다. 

다행히 7월 6일부터는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의 요청에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송금인 대신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한 예보는 금융사와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계좌를 알린다.

그럼에도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돈을 돌려받은 예보는 전화, 우편료, 소송 인지대 등 운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착오송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이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조정회부 사례처럼 압류된 통장으로 잘못 보낸 복잡한 착오송금은 예보가 지원해도 쉽지 않고 당사자 간 조정성립도 어려워 재판으로 이어진다. 휴대폰과 컴퓨터 등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착오송금도 증가하고 있다. 자주 사용하는 송금계좌는 앱에 저장한 뒤 사용할 때마다 한 번 더 확인하며, 거액송금은 3시간 후에 송금되는 지연 이체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노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