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50인 미만 기업도 내달부터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 적용
상태바
50인 미만 기업도 내달부터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 적용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6.16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차질 없을 것으로 판단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말 정부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계도기간을 더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 입장은 그때 정해졌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는 5∼49인 사업장의 경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면 현행 법규에 따라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내 시정 조치를 안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당초 5∼49인 사업장은 인력 운용 여건이 열악한 곳도 많아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노동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한도를 노사 자율에 기반해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 가운데 내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에 대해 '가능하다'는 응답이 93.0%에 달했다.

조사 대상 사업장 중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곳의 비율도 11.1%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노동부가 중기부·중기중앙회와 함께 지난 4월 전문 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5∼49인 사업장 표본 13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로제 도입 방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4월부터 최장 6개월로 확대됐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지방의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도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