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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국립직업기술융합대학을 통한 보편적 인재가 육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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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국립직업기술융합대학을 통한 보편적 인재가 육성되어야 한다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1.06.17 09: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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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보편교육의 실현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보편교육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18-22세)대비 2000년 85%였던 것이 2010년 111%로, 이후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전의 2년제 전문대학 교육과정조차 일반대학으로 전환되었고, 근로장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성장에 대하여 대학교육의 질적인 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시 학부과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재기되고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청년층 사이에서 불량채권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기간의 연장방안과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학은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과정을 분리하여야 한다. 대학원 교육 등이 필요한 전문지식 분야는 대학원 과정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는 실습을 중심으로 직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종합대학교 캠퍼스 중심에서 단과대학 중심으로 분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주요 대학을 제외하고 사립대학교 중에는 사실상 종합대학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교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실용적인 단과대학 체계로 분리하여 학부 중심의 실용성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산업구조에 맞는 국립직업기술융합대학의 신설과 부실 대학 인수를 통해 새롭게 확대개편 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 등 전문지식 분야의 전문대학원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를 확대하여 대학원 전문 대학교로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학부과정을 거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입학요강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면 대학입시로 인한 모든 교육과정의 파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과정과 학부과정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3년제 전문대학원 과정이다. 2008년 1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25개 대학이 최종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강원대·건국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아대·부산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영남대·원광대·이화여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 등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은 2005년부터 일부 소수의 의대들이 사업 예산 지원을 연계하여 전환을 시작했고, 드디어 2006년 1월 18일 서울대학교가 정원의 50%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대 전환 이후 호응이 이어질 것이라는 참여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거점 국립대학교와 일부 사립대학 이외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에 소극적이었다. 2009년에는 전국 41개 의대 중 27개 대학이 의전원 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인 13개 의대는 학부와 대학원 체제를 각 50%씩 섞어 운영하였으며, 14개 대학은 끝내 의전원 전환을 거부하였다. 실제로 2011년 9월 발표된 의전원 정원조정 결과, 과반을 넘어 전국 의대 대다수에 해당하는 36개 대학이 의대 학제로의 복귀를 선택했다. 의전원을 선택한 대학은 가천대와 강원대, 건국대, 동국대, 제주대 등 5개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 법학대학과 의과대학은 그 대학의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결국 위에서 열거되는 대학 외에 다른 대학들은 사실상 입학 요강시 입학생에 대한 변별력이 그렇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90%의 학생은 위의 10%의 경쟁 상황 때문에 현재의 입시지옥에서 헤매고 있다는 결론이다. 위에 열거된 대학들은 각 지역의 핵심 대학교이고 이 대학들 중 50% 이상을 완전히 전문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대 전환을 맞을 수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로 대학의 부족한 정원을 외국유학생의 갑작스런 증가로 대체되고 있다. 순수 유학의 목적보다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많아졌으며, 대학 교육과정이 부실하여 국제적인 불신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부실운영으로 대학인가가 취소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국가가 인수하여 국립직업기술융합대학의 학과과정을 새롭게 개선하여 신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직업기술융합대학은 직업의 다양성과 전통적 직업의 형태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전문가 집단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학교양과정의 일반은 기본으로 하여 연예공연기획 과정, 스포츠별 전문지도자 교육과정, 산업별 전문엔지니어 육성과정, 산업디자인, 산업별 설계, IT기술, 국제NGO, 통상외교, 금융, 요리사 등 산업의 변화와 국제화에 부합한 실질적인 대학교육으로의 전환을 만드는 계기를 주도해야 한다. 또한 일반 대학 과정의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연령에 상관없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연예인이 되거나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가장 소중한 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꿈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력만으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이 성공한 이 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는 스스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만다. 연예계든 스포츠계든 대중에게 인정받고 스타로 성장하는 것만이 길은 아니다. 이는 모든 예술적 기능을 배우고 자라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는 순간을 맞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경험과 숙달된 기반으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산을 극대화시킨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것이 대학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실 지금의 대학과정은 그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일부의 전공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학문 외에 대학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예전에 사용되던 학과의 이름만 변했을 뿐 사실상 내용은 변한 것이 거의 없다. 대학 4년을 나온 것이 그저 대학을 졸업했다는 명함만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대학사회가 실제 사회와 많은 괴리를 가지고 있음을 지금까지 증명해온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모든 사람이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이미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졌고 모두가 대학을 다니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최고의 학력으로 무장된 국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정부는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 제공되고 향후 모든 국민이 무상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보금을 쌓아놓고 학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학비리의 반복은 근절되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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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06-17 16:55:23
.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http://blog.daum.net/macmaca/733

윤진한 2021-06-17 16:54:34
수능,대입은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국민들의 권리인 사상.포현의 자유를 통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수렴되어야 옳습니다. 댓글도 국민의 권리이기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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