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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로 118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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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로 118억 '꿀꺽'
  •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6.1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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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수입차·부동산 등 남은 범죄수익 40억 몰수보전 신청
경기남부경찰청사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사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118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씨(20)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2월까지 1년여 운영하는 동안 회원 1만1000여 명으로부터 1975억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FX마진거래는 두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5분 이내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20대 후반이며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맡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유지비 등 범행을 이어가는 데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청은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포함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명, 입금액은 1조3000억원이다.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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