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
유흥주점도 영업 재개…자정 이후 금지
유흥주점도 영업 재개…자정 이후 금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19일 강화군과 옹진군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내달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 전에 인천에서 두 지역이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편안 적용으로 사적 모임은 현행 '4인'에서 '6인'까지 확대 허용되며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점포 영업은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영업이 금지됐던 단란·유흥주점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정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된다.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미용실, PC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편안 시범 시행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와 개편안 전면 시행의 중간 단계 조치"라며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비교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적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달 시행 목표로 추진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해당하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며 행사·집회 인원은 99인까지 허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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