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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도 '연 20% 이하'로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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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도 '연 20% 이하'로 금리 인하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6.2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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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기관 개정 표준약관 맞춰
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 대출
대출 금리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도 소급 적용
대출자 58만2천명 약 2444억의 이자 경감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저축은행중앙회 협회 소속 저축은행 79곳 모두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금리를 모두 연 20% 이하로 인하한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조치를 기준 시점 이전 대출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든 금융기관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를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리 인하는 대출자가 직접 저축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내달 7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진행되며 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안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방안으로 대출자 58만 2000명에게 약 2444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재식 중앙회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에게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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