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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절반만 투여한 병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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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절반만 투여한 병원 과태료 처분"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6.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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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DB]
[전매DB]

인천지역 한 병원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가량만 접종자들에게 투여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일 인천 남동구보건소는 남동구 모 병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병원은 접종자 4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0.5㎖)의 절반가량인 0.25∼0.3㎖만 투여하고도 보건 당국에는 정량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이 병원으로부터 보건소는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 관련 허위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은 뒤 남은 백신을 회수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병원은 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전산상 백신 투여량 입력 설정이 정량인 0.5㎖로만 돼 있고 다른 용량은 입력할 수 없어 실제 투여량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 별도 내용을 기재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 병원에서는 직원을 포함, 모두 676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이에따라 보건소는 이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기로 예약한 사람 중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215명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탁 계약을 맺은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오접종 예방 지침을 전달했다.

또한 백신 종류별 접종 방법, 투여량, 투여 부위 등에 대한 자가 점검표를 만들어 위탁 병원을 수시로 관리할 방침이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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