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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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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6.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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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비수도권은 사적모임 금지 전면 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사적모임이 6인까지 허용, 비수도권은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완화로 수도권에서는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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