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보령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책임성 강화해야"
상태바
보령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책임성 강화해야"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1.06.21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모 의원, 지방 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보령시의회 제공]
[보령시의회 제공]

충남 보령시의회가 21일 제237회 정례회에서 박상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박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지방행정은 자치분권으로 전문화, 다양화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됐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 머물러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개정법률만으로는 아직도 의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와 같이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고 각 분야별 전문화돼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 의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 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 의회법’제정 시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군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