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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이 괴롭힌다" 병사의 외침 8번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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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이 괴롭힌다" 병사의 외침 8번 묵살했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6.2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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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 부대에서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에게 경례 문제로 앙심을 품고 먼지털기식 징계를 하는 동안 문제제기를 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육군 모 부대에서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에게 경례 문제로 앙심을 품고 먼지털기식 징계를 하는 동안 문제제기를 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에게 경례 문제로 앙심을 품고 먼지털기식 징계를 하는 동안 병사의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여덟 번 문제제기를 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A병사는 지난 4월 24일 식사를 하고 다른 병사들과 이동하던 중 대대장과 마주쳤지만,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후 대대장은 A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병사가 잘못한 것들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다.

결국 A병사는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점(간부 협박) ▲당직근무 중 30분간 생활관에서 취침한 혐의(근무 태만)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혐의(지시 불이행)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상관모욕) 등을 징계 사유로 지적받았다.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는 "먼지털기식 조사가 시작된 4월 24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국민신문고와 국방헬프콜에 각각 2번, 사단장 면담을 두 번 신청했지만 모두 불발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A 병사의 아버지가 사단 감찰부와 여단장에게 일련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방헬프콜도 사단 감찰부에 민원 내용을 전달했다고 가족 측에 알렸으나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지난 11일 A병사 가족이 국방헬프콜로 군단과 사단에 대대장이 병사를 괴롭히는 상황을 알려달라 요청했으나, 같은날 대대장이 병사들을 모아 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 봐야 소용없다, 대대장에게 직접 말하기 바란다"고 발언하며 신고를 무마시키려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이 사건은 내용과 별개로 군 내부의 신고처리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고 묵살하기, 정당한 선에서 처리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기, 가해자에게 신고 내용 전달하기 등 고질적 병폐가 모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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