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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학교교육현장의 개방적 구조가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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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학교교육현장의 개방적 구조가 실현되어야 한다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1.06.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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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보편교육의 실현

교사는 사명감과 봉사하는 품성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교사에 대하여 많은 도덕적 수준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젊은 날의 의지가 평생을 통해 지속된다는 것도 인간에게 있어 참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성직자와 같은 도덕적 수준을 교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욕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교사가 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감사하는 마음을 평생 간직한 스승 한 분 정도는 계시다. 나이가 들어 스승님의 개인 모습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훌륭한 스승에게도 상처받은 학생은 있었다. 그분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에 그 분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라도 그래도 참으로 정직하고 고고한 모습으로 남아주시기를 바라는 감정은 우리 모두의 소망으로 자리 잡는다. 우리나라에서의 스승은 군사부일체라는 고전적 의미를 차치하더라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실제 청소년기에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교사의 자격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우선 교사의 자격으로 교원은 투철한 교육신념과 풍부한 지식·교육기술을 겸비하고 고매한 인격과 덕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평가하고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일반적으로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관련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가임용고시를 치루고 교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결국 성적으로 줄을 세워 이른 나이에 직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사 개인의 직업으로서의 권리가 된다.

교사의 자격으로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지적능력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교사로서의 품위와 인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사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지속적인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형사상의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 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에 이르기까지 사례를 기준으로 상시평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되는 것은 이러한 평가가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지위가 노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교사는 단순한 노동자일 수는 없다. 이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며 교사의 독립 지위 보장을 최선의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직업인으로서의 한정된 의식은 불식되어야 한다. 교사의 권리 주장은 노동조합이란 형태를 갖지 않더라도 협의회의 형태로 집단적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 교사는 학교의 주체이며 학교자체일 수도 있다는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의 지위가 독립적이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사회는 그때 처한 정권의 목적과 국가의 방향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일방적 지시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러한 지휘구조는 지금도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 개인의 교육자율권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사의 신분은 보장을 받아야 하고 또한 학생을 위한 학습에 관한 교사의 재량권과 그 자율권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는 별도의 행정조직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교사 스스로의 자기발전이 선행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주입식 교육은 교육메뉴얼에 따라 똑같은 교재와 방식으로 지식만 전달하면 되었다. 학생과의 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형식의 독창적인 교육방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자기 발전을 갖지 못한다면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자기발전은 학문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교사 개인의 인생에서 느끼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발전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교사는 자신의 인생을 거울삼아 학생에게 선배로서의 조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학교조직의 직계체제가 갖는 군대식 행정조직을 탈피해야 한다. 학교 자체가 비교육적이란 사실은 학교조직이 갖고 있는 비민주적인 조직구조와 의사결정방식에서 나온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자유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와 배려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교장의 뜻에 의해 일방적으로 학교조직이 움직이고 교장에게 아부하여 승진을 꽤하는 교사부터 이러한 이유로 편을 갈라 교사들 간 갈등을 만드는 교사까지 또는 최선을 다하는 교사를 따돌림 시키는 등 일반사회가 학교에 그대로 투영된 행태에 대하여 어린 학생들이 모른다면 그건 착각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학교교육현장은 개방적인 구조가 실현되어야 한다.

먼저 교사의 임용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실현되어야 한다. 교사의 다른 이름인 교원은 공립·사립에 관계없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대학(교)·대학원·특수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교원의 자격은 국가가 인정하는 교원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교원과, 자격의 유무만을 인정하고 별도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원이 있다. 교원자격증은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시험을 과하지 않고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한다.

이 방법은 교원자격 취득의 가장 전형적 방법으로 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한 특정학과의 졸업자 한하여 적용된다. 교원으로서 실무경험에다 소정의 재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상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과 현직 교원이 상급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현행규정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상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경험과 재교육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별도의 시험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 교원의 자격은 학교 과정별로 교과의 특성상 다소 다르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 교과 교사는 1급 정교사와 2급 정교사로 구분되어 있다. 그 외에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가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교사 임용에 대한 교육계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왔다. 한번 임용된 교사는 정년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직업인으로 직장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자기 발전 없이도 평생 직장인으로서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다. 교사의 임용방법을 다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되는 시점이다. 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교사로 참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교사자격증에 대한 취득이 한정된 교육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교육이수과정을 거치고 사회교육적인 충분한 지식과 교육자로서의 합당한 품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회자원이 교육계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간교사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교육계에 영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학과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육기관의 개방적 구조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적 국제사회단체와의 연계, 대학과의 인적 교류, 교육연구기관의 확대 등의 교육 외적 기관과의 인적 교류가 왕성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단위의 독립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장임명에 대한 학교단위의 책임자는 교사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의 선거에 의해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 당국으로부터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육운영위원 등 스스로 자립하여 학교의 교육방향을 결정하여 이끌어가는 협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는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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