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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잘못 날린 드론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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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잘못 날린 드론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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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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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전 세계적으로 드론이 새로운 레저 스포츠로 각광 받으면서 개인적 취미 활동의 유저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레저 뿐만 아니라 농업, 재난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경찰에서도 ‘폴 드론’ 팀을 창설하여 실종자 수색 등 많은 치안현장에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위험한 비행 또는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하여 처벌 받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선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중 무인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로 분류하고 있는데 총 중량 250g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량에 따라 4종으로 분류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촬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한번에 할 수 있다. 금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각종 어플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 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 비행은 금지되며 고도 150미터 이상, 야간에는 비행할 수 없다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므로 미리 법률 숙지로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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