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 2억 7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7770여명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증권·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억여원이고 지난 21일 기준으로 2억 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수년 동안 과태료 30건을 체납한 A씨는 수원시로부터 ‘증권 압류’ 통지를 받고 모든 체납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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