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예금조회 등 체납 일소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6727명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등 54곳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의뢰한 후 발견된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키로 했다.
앞서 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757명 722억 원(결손포함)에 대해 도에 전국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의뢰, 발견된 금융재산에 대해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역 금융기관 예금계좌 압류는 체납액(결손포함)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번호판 영치 보류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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