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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버티기 수법 불법 영업한 동물화장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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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버티기 수법 불법 영업한 동물화장장 폐쇄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1.06.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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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청사 전경.

경기 파주시가 수년째 변칙운영 방법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을 폐쇄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동물화장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진행해 왔었다. 

하지만 운영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이에 최종환 시장은 지난 4월 관계부서 합동 정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수년간 지속된 불법 동물화장장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시 환경보전과는 내부 소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고 동물자원과는 행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하는 등 관계부서가 일사분란하게 협업해 행정조치했다. 

결국 운영자는 내부시설 소각로와 이동식 차량형 소각로를 모두 철거하고 장묘용품을 반출하는 등 불법 동물화장장을 원상복구하고 사실상 영업장을 폐쇄했다.

최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며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향후 불법 동물화장장 운영이 재개 될 경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산동 육견 경매장도 행정대집행을 강력히 추진해 조속히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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