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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계 분식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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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계 분식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대표 구속기소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1.06.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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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지검과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합동수사를 통해 수출가격 조작 사건을 단초로 대규모 회계 분식에 의한 거액의 투자유치(자본시장법 위반), 중소기업지원금 편취, 회사자금 횡령 등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사 대표 甲씨를 관세법 위반(수출가격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 범행에 가담한 무역업체 D사, E사 대표 乙씨를 관세법 위반(수출가격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A사의 상장 추진을 가장해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와 乙씨가 운영하는 D·E사 등을 이용해 직접수출, 반송수출, 간접수출 하면서 수출가격을 고가로(차액 약 350억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사를 통해 인천세관은 “수출가격조작 등 국제거래를 위장하는 범행이 회계 분식을 통해 투자유치(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편취, 회사자금 횡령 등 대규모 기업(경제)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있는 사실 확인했다.

이번 사건 모든 과정에서 인천본부세관과 인천지검(외사범죄형사부)은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했다”며 “향후에도 인적·물적 인프라가 전국 최대 규모인 인천본부세관은 국인천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거래 관련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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